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3. 소외 C에게 1,3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액은 C이 불법퇴폐마사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빌린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대여해 줄 당시 담보로서 C의 운영하던 업소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가 C의 업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위 임대차보증금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포기하고 1,000만 원 변제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300만 원을 포기하고 1,000만 원만 받을 수 없고 1,300만 원 전부를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담보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주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이 불법퇴폐업소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