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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노461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05. 6. 20.경 경락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5년 9월경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 F의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이 2005. 9. 28. 말소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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