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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9 2018가합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년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피고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 B이 2012년 9월경 원고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 2) 원고는 2003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위 부동산과 같은 건물 F호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은 2004. 7. 30. 원고 앞으로 위 F호의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05. 4. 20.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만을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3) 그 후 피고 B은 2006. 9. 25.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4,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같은 날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인 반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D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무효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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