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5년 3월경 피고가 주도한 병원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3.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카드대금 680만 원 및 사무실 공사비 250만 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등 합계 1,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여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5년 9월경 원고에게 병원운영자금 및 직원급여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단에서 의료급여가 나올 때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이 말을 믿고 피고에게 2005. 9. 15. 400만 원, 2005. 9. 30. 600만 원, 2005. 10. 12.(원고가 소장 등에 기재한 2005. 10. 21.은 위 날의 오기로 보인다)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본건의 경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