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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컨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진주 방면) 163km 부근 도로합류 지점인 대저분기점을 지나가던 중 우측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합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공사 안내 플라스틱 통을 충돌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와 항의를 하여 두 사람이 모두 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완력기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눈깔을 파삘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기압용 점검용 망치(일명 빵구 망치, 총 길이 약 40cm)를 가져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창문을 위 망치로 깨뜨릴 듯이 위협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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