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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6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8. 20:5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의 남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남성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대화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주인인 피해자 D(65세)로부터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05:00경부터 22:00경까지 불상지에서 제1항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내려와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하다가 2016. 5. 29. 22: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5cm)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온나 씨발 놈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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