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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정3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여) 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330동 803호 주거지의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며칠 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취하자 31만 9천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을 뺏은 후 옆에 있던 망치로 내려치고 손으로 분질러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 가’ 항의 범행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 약 30cm 가량 )를 들고 피해자의 앞에 대고 흔들며 “ 씨발 년 아. 너도 죽이고 애들도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 하거나 협박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은 2016. 4. 28. 아버지인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 자인 어머니의 휴대폰을 내리치고, 망치를 흔들면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너도 죽이고 애들도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C도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리치고, 손으로 부러뜨린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하여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을 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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