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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구합227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는 2012. 8. 9. 주식회사 우남테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3. 1. 8.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는 2012. 10. 9. 경남 창녕군 A 외 2필지 7,825㎡ 및 지상 건축물 890.4㎡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이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결과 원고가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제조업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5. 4. 13. 원고에게 지방세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6. 11.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A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48,358,800원, 지방교육세 4,455,880원, 등록세 2,037,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2012. 8.경 웨이트 발란스 제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해 B회사 C과 Hopper, Feeder, J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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