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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6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새벽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뚝도시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태웠고 피해자의 지시대로 뚝섬유원지 지하철역 인근 한강둔치 공터 주차장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고 택시 앞자리로 옮겨 탈 것을 권유한 다음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데리고 차량을 운행하여 강변북로를 거쳐 잠실대교, 올림픽대로를 경유하여 가래여울 마을에서 회차한 다음 다시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거쳐 월곡동으로 가는 도중 택시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피해자의 진술서, 고소장, 성폭력사건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 부위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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