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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3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3. 25. 03: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704-76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내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자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및 택시영수증

1. A 얼굴과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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