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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5(864),17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10. 망 소외 1(1980.12.20.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세 금 14,983,915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금액을 상속인 별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함에 있어서는 소외 2에게만 공동상속인들 전부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들은 위 1986.1.10.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통지의 위법사유를 들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소외 2는 그 세액산출에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1988.3.28.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88.7.16.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인별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납부고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외 1이 사망한 1980.12.20.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1.3.2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1986.3.20. 완성된다고설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위 1986.1.10.자 상속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는 소외 2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지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6.1.10.자 부과처분을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인 소외 2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납세고지를 받은 위 소외 2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고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채무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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