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10. 망 소외 1(1980.12.20.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세 금 14,983,915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금액을 상속인 별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함에 있어서는 소외 2에게만 공동상속인들 전부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들은 위 1986.1.10.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통지의 위법사유를 들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소외 2는 그 세액산출에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1988.3.28.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88.7.16.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인별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납부고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외 1이 사망한 1980.12.20.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1.3.2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1986.3.20. 완성된다고설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위 1986.1.10.자 상속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는 소외 2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지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6.1.10.자 부과처분을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인 소외 2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납세고지를 받은 위 소외 2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고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채무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