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종중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3.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가 관리하던 분묘 3기를 전북 완주군 E 임야 20,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이장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의 허락 없이 원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분되어 있는 F 24대 선조 G의 분묘 및 26대 선조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발굴하고 위 선조들의 유골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유기한 뒤 같은 장소에 피고의 가족묘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전주지방검찰청에 분묘발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0. 11. 18. 위와 같은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 4. 13. ‘피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13. 08:00부터 14:00까지 김제시 I 임야에 있는 묘지 2기와 전북 완주군 D 공원묘지에 있는 조상묘지 3기를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 위로 이장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약 640㎡ 위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묘지조성 및 진입로를 확장개설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0고정1278), 위 판결은 2011. 4.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8. 24.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는 2010년 3월경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의 5촌 당숙 J 소유의 임야에 이미 원고 A가 관리하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피고의 부, 조부, 증조부의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0년 3월 중순 08:00경부터 17:00경 사이 이 사건 임야에서 원고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삽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를 파고 유골을 꺼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