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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5 2016가단13026
분묘철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고창군 D 목장용지 8,09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2011. 6. 14. 분할 전 토지에서 전북 고창군 C 목장용지 1,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다음 2011. 6. 2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일컬을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조부 F은 1958. 11.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4㎡ 위에 피고의 증조모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F의 장남은 H(사망)이고, H의 장남은 I이며, F의 차남은 J이고, 피고는 J의 장남이다. 라.

이 사건 분묘 기지에 대한 2018. 8. 16.부터 2019. 8. 15.까지의 임료는 합계 20,6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이 법원 감정인 K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① 주위적으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1 피고 주장 피고의 조부 F은 1958. 11.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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