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천변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구 G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