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전주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혁신도시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