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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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