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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E 승용차를 몰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G(5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을 받은 경력이 있다.

남편이 다쳐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런데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그 만큼 높았던 사정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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