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전북도청 앞 사거리를 전북도청 정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전면부를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피의차량 사고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