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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2 2014가단156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상남도 고성군 H 전 1,693㎡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경상남도 고성군 H 전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I의 자녀, 손자, 손녀로서 그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는 I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고, 2014. 4. 30. J과 사이에서 임대차기간을 2015. 4. 30.까지 연장하되, 위 기간이 경과하면 위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보존행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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