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355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오산시C전1614㎡에식재한수목일체를수거하고,위토지를인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오산시C전161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7. 3. 이래 위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50만 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