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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1 2020가단8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일체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전세(보증)금 1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다.

나.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면서 2020. 2. 2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인하여 늦어도 2020. 2. 28.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비용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400만 원을 청구하나, 원상회복비용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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