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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22 2015가단1555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그중 경북 고령군 B 전 1,133㎡에서 2006. 7. 11.경 C 전 726㎡가 분할되었다가 2011. 12. 27.경 다시 위 B 전 1,133㎡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5. 18.경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5. 5. 18.경부터 2008. 5. 17.경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2014. 6. 15.까지 갱신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4. 8. 26.경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위 각 토지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한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4. 6. 15.까지로 정한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였기 때문이고 실제 위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는 등 원상복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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