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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7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피고인 A의 딸 C은 2016. 9. 22.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치과에서 왼쪽 유치 송곳니를 발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6. 13:4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치과에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다 른 환자를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C의 유치 송곳니를 잘못 발 치하였다며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 A는 “ 낭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네,

임신했으면 집에 나 있으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 요새 의사가 대수냐,

시집을 가면 당연히 임신을 하는 것인데 벼슬했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F 치과 사업자 등록증 및 치과의사 면허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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