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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정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16:2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생활용품을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팔고 운반비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피해자가 집 앞에서 피고인들의 차량 조수석에 타 내리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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