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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정61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로 2016. 12. 5. 10:00 경 하남시 소재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옆 동에 거주하며, 5,000만 원의 채무를 가진 채무 자인 피해자 C(56 세, 남) 의 아파트에 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 차량이 작업 중인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새로 이사하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 이삿짐 차량의 뒤를 따라와, 같은 날 12:30 경 광주시 D 아파트 203 동 앞에 도착한 이삿짐이 903호로 옮겨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사를 위해 열려 있는 903호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앞에 있는 피해자 부부를 발견한 피고인 A이 “ 내 돈 내놔 라” 고 큰소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부부로부터 “ 경찰에 신고하겠으니 집에서 나가 달라” 고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12:50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각 1일 10만 원) [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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