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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D 시장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6. 07:2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중학교 정문 인근 인도 상에서 부부사이 인 피해자 G(55 세), H( 여, 51세) 가 자신들의 자리에서 노점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 A는 진열된 바구니 등을 피해자 H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수레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G의 허리를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접이 식 진열대( 자바라 )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손수레를 밀어 피해자 H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2 주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2 주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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