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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5고정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인 바, 2014. 12. 7. 02:00 경 울산 남구 왕 생로 10번 길 10에 있는 화이트 빌리지 B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 세) 과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 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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