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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관리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 급여 내역서 등을 발급하고, 위 신용대출 신청자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경 위 C으로부터 수산물 유통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과 함께 수산물 유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C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 초본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G) 통 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HK 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HK 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주식회사 F에 재직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처음부터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주식회사 F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K 저축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K 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2. 16. 경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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