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90호】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무주택 근로 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G, H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하여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과 집주인 모집 책들을 연결하며 대출 명의자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F는 주택 임차인 겸 대출신청 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8.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K을 통하여 전세 물건으로 나와 있던
L 소유의 인천 계양구 M, 2 층을 소개 받고, D이 L로부터 인천 계양구 M, 2 층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D이 주식회사 G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4. 7. 1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 타운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대출 담당 직원에게 D의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5. 경 83,738,200원 공소사실에 기재된 ‘8,400 만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L 명의의 독립문 새마을 금고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