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영업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관리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4. 겨울 무렵 위 B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 인과 위 B은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E에 재직하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5. 3. 4.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은행에서, 피고인이 2014. 11. 12.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와 건강 ㆍ 장기 요약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은행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재직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B은 피고인의 연체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과 위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G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출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은행 소속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은행으로부터 2015. 3. 4. 경 직장인 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은행 등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