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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7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 바지락 수입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다고 하여 관련 서류들을 C에게 넘겨 주었으나, 대출을 받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그 대출금도 C이 혼자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속아서 이 사건 사기대출에 연루된 것일 뿐, C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2.경 C과 바지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C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과 은행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2) C은 피해자 HK저축은행 등에게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HK저축은행 등은 2015. 2. 16.경 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재직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C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C은 이 사건 이외에도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관리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회사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내역서 등을 발급하고,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주는 방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5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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