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0:21 경 양주시 광적면 석 우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 시 백석 읍 방 성리 강은 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1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2009년 이전의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