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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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7:00 경 양주 시 백석 읍 복지리 복지 사거리에서부터 양주 시 백석 읍 복지리 동화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였는바, 그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