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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08. 24. 22:41 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석 우리에 있는 석 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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