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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14:34 경 양주 시 백석 읍에 있는 상호 불상 저수지에서 같은 시 광 적로 16번 길 3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0.238% 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 전과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전과인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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