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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8. 21:37 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 소재 성우 헤스 티아 인근 도로 상에서부터 단속 지점 인 같은 시 백석 읍 오산리 329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렌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두 자녀를 부양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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