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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8. 16:43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 4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걷고 있던 분홍색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F( 여, 29세) 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4. 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16:43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소속인 경사 피해자 G(36 세 )에게 위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와 바지춤을 붙잡으며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체포에 항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제 4번 원위 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촬영 동영상 자료 캡 처 사진

1. 진단서

1. 피의 자 촬영 동영상 자료 저장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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