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2. 20:0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 선 C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가던 성명 불상인 여성 피해자( 흰색 치마 착용) 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21:40 경 위 C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가던 성명 불상인 여성 피해자( 분홍색 치마 착용) 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