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K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제1원심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923,400원, 제2원심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240만 원, 제4원심 - 징역 6월 및 추징 80만 원, 피고인 K: 제2원심 -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70만 원, 제3원심 - 징역 3월 및 추징 232,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원심, 제2원심 및 제4원심,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제2원심 및 제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노1375 사건의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020노93 사건의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및 2020노533 사건의 필로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