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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노23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제2원심 판시 2019고단2364 사건 중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제1원심-징역 2년, 제2원심-징역 3년, 피고인 B: 제1원심-징역 3년, 제2원심-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제2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R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악기 구입대금을 제공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직업, 경력, 재력, 다른 범행에서의 기망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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