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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718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2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나. 원고 B에게 6,528,885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은 2016. 3. 28.까지, 원고 B은 2016. 1. 31.까지, 원고 C은 2016. 3. 24.까지, 원고 D은 2016. 3. 13.까지, 원고 E은 2016. 2. 21.까지, 원고 F는 2016. 3. 23.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25,440원(임금 2,331,100원, 퇴직금 7,094,340원), 원고 B은 퇴직금 6,528,885원, 원고 C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88,284원(임금 1,935,480원, 퇴직금 10,852,804원), 원고 D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9,163원(임금 1,397,880원, 퇴직금 4,281,283원), 원고 E은 퇴직금 2,155,980원, 원고 F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84,256원(임금 1,298,390원, 퇴직금 5,585,86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 소송의 진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당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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