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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5 2012나9180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 18.경 폐업하였고, 피고 D과 피고 F는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피고 C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2) 원고 A은 2002. 1. 1.경부터 2009. 6. 18.경까지 피고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02. 8.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및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 (1)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한 2007. 12.분부터 2009. 6.분까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합계 165,06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 대한 2008. 10.분부터 2009. 1.분까지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 합계 46,370,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B은 2009. 3. 9. 서울지방노동청에서 46,370,370원을 체불금품으로 확인받은 다음, 200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5729호로 피고 C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09. 7. 21. 피고 C는 원고 B에게 4,637만 원을 2009. 7. 30.까지 지급하고, 원고 B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3) 피고 D, F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09고단864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5. 25. 「피고 D, F는 피고 C 공동대표이사로서 원고 A, B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원고 A: 165,065,410원, 원고 B 46,370,3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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