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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2 2016가단1024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658,966원, 선정자 C에게 12,146,0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는 2006. 12. 5.부터 2016. 2. 5.까지, 선정자 C은 2006. 11. 1.부터 2016. 2. 5.까지 피고(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판매업체인 ‘D’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임금 19,126,432원(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7개월간 매월 2,666,666원씩 합계 18,666,662원 2016년 2월분 임금 459,770원) 및 퇴직금 10,132,534원 합계 29,258,966원을 받지 못하였고, 선정자 C은 임금 17,333,329원(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7개월간 매월 2,416,666원씩 합계 16,916,662원 2016년 2월분 임금 416,667원) 및 퇴직금 9,182,609원 합계 26,515,938원을 받지 못하였다.

퇴직 이후인 2016. 3. 25. 국가로부터 원고는 15,600,000원을, 선정자는 14,369,85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58,966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 합계 29,258,966원 - 체당금 15,600,000원), 선정자 C에게 12,146,088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15,938원 - 체당금 14,369,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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