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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73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72,106원 및 그 중 8,141,421원에 대하여,

나.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등 미지급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2010. 3. 15.부터 2016. 10. 10.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재단으로부터 2016. 7.부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7,022,211원(= 7월분 2,097,692원 8월분 2,082,857원 9월분 2,052,467원 10월분 789,195원) 및 퇴직금 13,718,660원, 합계 20,740,8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1. 2.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12,599,450원을 지급받았다.

2) 선정자 C의 임금 등 미지급 가) 선정자 C은 재단에 고용되어 1996. 12. 16.부터 2016. 10. 10.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선정자 C은 재단으로부터 2016. 7.부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7,337,046원(= 7월분 2,237,917원 8월분 2,192,857원 9월분 2,117,077원 10월분 789,195원) 및 퇴직금 43,108,500원, 합계 50,445,5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선정자 C은 2016. 11. 2.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1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선정자 D의 임금 등 미지급 가) 선정자 D은 재단에 고용되어 1996. 12. 16.부터 2016. 10. 10.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선정자 D은 재단으로부터 2016. 7.부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6,922,211원(= 7월분 2,067,692원 8월분 1,992,077원 9월분 2,083,247원 10월분 779,195원) 및 퇴직금 40,755,930원, 합계 47,678,14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선정자 D은 2016. 11. 2.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12,352,080원을 지급받았다.

4) 선정자 E의 임금 등 미지급 가) 선정자 E은 재단에 고용되어 2008. 6. 1.부터 2016. 10. 10.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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