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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6가단617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66,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3,394,124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2013. 6. 4.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6, 7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66,4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원고 B은 피고에게 2008. 12. 29.부터 2016.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6, 7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194,12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원고 A은 퇴직금 5,600,000원을, 원고 B은 임금 8,400,000원 및 퇴직금 8,4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66,484원(= 12,966,484원 -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1. 15.부터,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94,124원(= 40,194,124원 - 8,400,000원 -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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