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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336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직접 1억 원을 송금하고 원고의 딸인 D의 예금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0. C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에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쟁점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인 점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가 1억 5,000만 원의 차용인인지 여부이다.

3. 판 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3, 5,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1억 5,000만 원의 차용인은 피고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2013. 3. 7. 당시 C에는 법인 예금계좌가 있었다

(을 제8호증). C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면 C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예금계좌는 피고의 개인 예금계좌이다

(갑 제1호증의 1,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인수나 운영 과정에서 들어간 피고의 개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우선 C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받아 다시 피고가 받는 형식을 취했어야 함에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에게 송금된 1억 5,000만 원 중 일부만이 C로 입금되었을 뿐 대부분은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을 제6호증의 3, 을 제8, 9호증). 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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