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와 C은 ‘D’이라는 상호의 뱀장어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 경락대금 255,312,000원, 개보수비용 192,719,715원, 장어치어 구입비용 289,000,000원 합계 737,031,715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의 공동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737,03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남편인 C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C은 피고와 함께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갑 제24호증의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양식장의 실제 운영자는 C이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C의 형으로서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공동운영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