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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와 C은 ‘D’이라는 상호의 뱀장어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 경락대금 255,312,000원, 개보수비용 192,719,715원, 장어치어 구입비용 289,000,000원 합계 737,031,715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의 공동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737,03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남편인 C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C은 피고와 함께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갑 제24호증의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양식장의 실제 운영자는 C이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C의 형으로서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공동운영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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