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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14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C과 결혼하였다가 2015. 4.경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23. 3,000만 원, 2006. 4. 3. 1,000만

원. 2007. 11. 1. 500만 원, 2008. 10. 7. 1,000만 원, 2008. 10. 8.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7.경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돈은 피고와 원고의 딸인 C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 송금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었던 점, C과 피고가 2005. 4. 2. 작성한 협의이혼 이행각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원고의 대여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C과 이혼한 이후인 2005. 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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