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238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과 공동으로 불법사설경마(사기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돈을 송금받아 C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C의 불법사설경마(사기도박) 사무실 운영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 돈을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D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금원은 피고의 남편이 C에게 대여해 주었던 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가 D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C과 불법사설경마(사기도박)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0. 4. 5. 피고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불법사설경마(사기도박)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위 금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C이 불법사설경마(사기도박)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혹은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