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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390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요청으로 D가 2010. 4. 5. 피고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을 송금하였다.

나. D는 2017. 1. 10. 원고에게 ‘C의 보증 아래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6. 23.자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 요지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불법사설경마(사기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예금통장을 불법적인(사기도박)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계쟁금을 송금받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금은 피고의 남편이 C에게 대여해주었던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가 D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그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C과 공동으로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쟁금을 송금받았다

거나 C이 그 같은 목적으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에게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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